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 지나고 벌써 꽃 피는 3월이 왔습니다.

요즘 시끄러운 신종코로나 문제만 아니면 거리마다 사람이 가득 차고, 부동산 업종에서는

전세, 월세 등 임차를 위한 손님이 많을 시기인데 어느 업종 할 거 없이 모두 힘든 시기인 듯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중개수수료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타인의 의뢰를 통해 토지, 주택, 상가 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리고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하여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중개업 하면 부동산이 일반적이지만 대출 중개, 중고차 중개 등 다양한 업종들이 중개업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그 요율이 명시되어 있고, 시도 조례에 의해 지역마다 중개보수요율이 최종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각 시도의 중개보수율을 알고 싶은 분은 공인중개사 협회 http://kar.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개보수 요율

중개수수료

그럼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매와 교환을 살펴보면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다릅니다. 거래 금액이 작을 경우 상한요율 외에 한도액을 따로 설정하여 소액 거래에서 큰 중개수수료를 취하는 행위를 막고 있으며 거래 금액이 올라가면 한도액은 없습니다.

특히 9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라는 단어 때문에 현장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협의를 없애고 고정 요율을 정했다고 하던데 중개업에 종사하는 분들 역시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서 선호한다고 하니까 많은 지역에서도 고정 요율이 정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중개수수료

다음은 임대차 계약에서의 상한요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한요율 외 한도액을 따로 정해놓았으며 6억원 이상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0.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세 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20만원이며 전세 환산금 5천만원 이하에는 환산 계산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다음은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이며 따라서 주택과는 별개로 중개보수요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에 관계 없이 매매/교환은 0.5%의 수수료를, 임대차는 0.4%의 중개수수료를 보수요율로 정하고 있으며 한도액도 따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 외 부동산의 중개보수요율

중개수수료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 등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는 0.9% 이내 협의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 등의 업무에서는 권리금이라는 명목의 금액이 오고가는 것이 일상적인데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거래대상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요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은 컨설팅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따로 수수하게 되는 것이 일상적이며 보통 권리금의 10% 수준이 가장 많이 이야기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 계산법

상가나 주택 모두 중개보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세환산을 해야 합니다.

주택에서는 전세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액에 중개요율을 곱하면 되지만 그 외 주택 월세, 상가 월세들은 전세환산금액을 구한 후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산방식은 모두 동일하며 [월 차임 x 100] + 보증금 = 전세환산금이 됩니다.

이 전세환산금을 기준으로 거래금액 구간에 맞는 중개보수요율을 곱해주면 중개수수료가 되는 거죠.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0만원의 아파트를 중개할 경우,

[250만원x100] + 5천만원 = 3억원의 전세 환산액이 되며, 이 구간은 0.4%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3억 x 0.4% = 12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동일한 금액의 상가라면 3억 x 0.9%= 270만원 이내에서 협의를 한다 보면 됩니다.

 

분양권 중개의 경우

분양권 거래는 계산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요즘은 주택 분양권 일부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불법 전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한 상가 분양권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 분양자가 10억원의 상가를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에 계약했고 이 상가 분양권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거래 시점에 원 분양자는 중도금을 3번 납입했다면 중개 금액은 계약금 10% + 중도금 3회분을 더해 총 4억원이 됩니다.

4억원 이외에 매매 당사자간 사이에 권리금 즉 프리미엄이 5천만원에 협의되었다면, 총 4억 5천에 대하여 계산의 기준이 되며 상가는 0.9% 이내 협의이므로 4.5억 x 0.9% = 405만원이 중개수수료 상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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