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안녕하세요 온달입니다.

 

오늘은 자주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상가 매매의 경우 종종 필요할 수 있는 서류인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매수할 때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은행에서 구비서류로 임대차 현황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하세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니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임대차 현황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임대차 현황서는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목적물의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게 되며 담당 기관은 관할 세무서 입니다.

신청 방법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임대차 현황서의 신청방법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린터가 있다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링크는 국세청 홈텍스 공식 링크이니 염려마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홈텍스에 접속하면 화면 상단에 신청/제출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 오른쪽에 신청업무 쪽을 보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 로그인이 아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 점 기억해주세요.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로그인을 하면 가장 먼저 요청이 정보 입력 화면이 보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였기 때문에 내 정보가 미리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 사진 하단에서 볼 수 있듯 이해관계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해당 건물 또는 대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등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그 다음으로는 정보제공대상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열람범위를 선택하고 사용용도를 기입한 후 하단 항목을 마저 입력하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등기기록상 소유자와 임차인 등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PDF 파일과 이미지 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그럼 구비서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 관계인에 따라 조금씩 서류가 다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권리자, 상가건물주는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며 경매 등의 절차에서는 법원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임대차 계약 체결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사본, 인감증명, 본인서명확인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처리 소요 시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이처럼 간단한 신청방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요청하게 되지만 신청 즉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 소요시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5시간까지 소요되며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로 직접 전화를 해서 요청하면 즉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MY홈텍스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원처리결과 조회를 누르면 처리결과 조회가 가능하며 출력을 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가상트린터나, 클라우드팩스, 공유프린터 출력은 지원이 안되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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