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공작소 온달

안녕하세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나 전세 등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게 바로 등기부등본이고, 보통은 중개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주지만 경우에 따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하시는 방법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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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원부 등 반드시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무료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아는 한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이버 등에서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을 확인해보면 모두 다른 이야기만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중요한 공적 문서이지만 공신력이 크지 않은 점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되는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은 모든 부동산거래에서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발급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습니다. 두 문서는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내용 또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면 두 문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법적 효력입니다.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이야기하면 가끔 질문을 듣는 건 그렇다면 열람을 하면 안되는 게 아니냐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두 문서의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분석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람을 이용하며, 만약 소송이나 관공서 등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발급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발급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며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중개사무소에서는 어느 순간 차이가 꽤 많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발급

세 번째로는 문서 출력의 용이성입니다.

열람하기를 이용하면 일반프린터, 네트워크프린터, PDF 저장 등이 모두 자유롭지만 발급하기의 경우는 다릅니다.

PDF 저장이 안되며 일반프린터 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프린터의 기본값 설정이 600DPI 이상이어야 하고 위변조 방지 테스트가 마친 프린터만 발급이 가능하다 하며 임시화일을 생성하는 일부 프린터 기종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려면 발급하기 과정 중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 버튼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만약 본인의 프린터가 발급 가능 리스트에 없다면 등록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기부등본 선택 과정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발급

가장 먼저 주소지를 입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의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부동산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 토지+건물의 4가지 유형에 속하게 되며 먼저 집합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구분상가 등입니다.  그 외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이 건물에 속하며 이런 부동산은 토지등기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선택한 후에는 등기부 상태를 골라야 합니다. 대부분은 현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나 토지의 분필, 합병 등의 경우에는 폐쇄등기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 후 보존등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분양계약서를 활용하며 더 상세하게 소유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폐쇄등기부를 열람하게 됩니다.

 
말소사항, 유효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발급

다음으로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은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말소사항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모든 이력이 표기됩니다. 최초의 소유권 보존 이후 부동산의 모든 기록이며 소유자 변경 이력이나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권리관계까지 기록되니 그야말로 부동산 이력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말소이력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중개사무소에서도 현재유효사항만을 출력하여 현재의 권리관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매 등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받아 활용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제 및 취소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발급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열람 발급을 위해 결제를 해야 합니다. 현재 결제는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계좌이체, 선불전자수단의 4가지 방법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발급 신용카드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결제 후 필요가 없는 경우 당일에 한하여 결제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등기부등본을 열어보거나 출력한 이력이 없어야만 취소가 됩니다. 만약 여러 건을 동시에 결제했었다면 결제 단위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으로 열람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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