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상가취등록세

안녕하세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최근에 손님들과 하남 감일지구에 분양하는 상가들을 임장을 자주 다녀오고 있습니다.

신도시로 조성되다 보니까 도로만 있고 여기 저기 공사판이라서 가끔은 길을 잃기도 하는데, 상가 투자는 고액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 규제가 나날이 강화되다 보니까 부동자금이 상가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은 이번 정부 내내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가를 분양 혹은 매매할 경우 취득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어야 하겠죠.

취득세

상가취등록세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게 되는 지방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당 0.025% 가 중과되기 때문에 꼭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과세 대상으로는 부동산,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어업권,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과세 표준은 신고가액, 즉 실거래가액이며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세율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취등록세 세율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나누어서 부과를 했었지만 현재는 통합하여 취등록세로 한 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대해 공부를 조금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며, 더 줄여서 이제는 그냥 취득세라 부르는 편이 가장 간단할 듯 합니다. 

취득세는 크게 주거용, 상업용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더 세밀한 분류로 나누면 토지 비사업용 토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상가에 대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니 다른 건 추후 다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첨부한 표에서 보면 주택 외 항목이 바로 상가 등의 취득세이며 상가는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총 합이 4.6%로 부과됩니다.

주택은 면적이나 취득가액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받게 되지만 상가는 크기와 가격과는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4.6% 가 부과된다는 점이 주택 등 다른 분야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취득세 납부 시기

요즘 아파트는 후분양을 한다고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선분양이 이뤄지게 되며, 통상적으로 계약금 1~20%, 중도금 40~60%, 그리고 나머지 잔금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내 명의로 가져올 때 납부하게 되며, 따라서 상가의 준공 이후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잔금을 납부한 이후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가 취득세 납부 절차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법무사 등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택스에서 무이자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가 취득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불로 현금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http://wetax.go.kr

 

Wetax 위택스

 

wetax.go.kr

위택스 링크를 위에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은 위텍스를 한 번 둘러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카드의 종류에 따라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니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를 골라서 결제하면 되겠죠.

 

이상 오늘은 상가 취득록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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