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양도세신고기한 정확히 알아보자

빌딩공작소 온달입니다.

부동산 업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매매 중심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더욱 그럴 텐데,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매수인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세 파트도 중과를 비롯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오늘은 매도인에게 중요한 양도소득세를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양도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양도한다라는 뜻으로 세금에서는 어느 한 편의 토지 건물이나 부동산 권리를 비롯하여 주식과 파생상품, 기타 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이익이 없거나 마이너스라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시세차익 등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이며, 크게 중요하진 않으나 양도세는 국세입니다.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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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에서 알 수 있듯 양도세의 과세 대상은 상당히 넓은 범위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등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골프장 등의 회원권,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양도세가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하지만 양도로 보지 않거나 비과세, 감면되는 경우도 꽤 다양하게 있는 편입니다.

위 사진에서 주의깊게 알아둘 내용은 2가지 정도인 거 같은데, 1개 토지를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분할 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인상하였는데 1세대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는 2년 실거주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세금별로 신고 기한이 상이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신고는 기존 60일 이내 신고에서 30일 이내 신고로 변경되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60일도 아니고 양도일 발생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

날짜로 예시를 들어보면 10월 5일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10월이 끝나는 10월 31일로부터 2개월인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약 85일 정도의 기간이 되는 셈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확정 신고는 여러건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만 하면 되고 1건의 양도소득세라면 예정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40% 에 가산세가 일일 단위로 추가되니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산출 세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2개월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천만원은 일시납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위 화면처럼 양도소득세를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및 납부도 모두 가능하며 세율이나 공제 항목 등에 대한 해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건 정도의 양도세 계산은 홈택스에서 해보시면 충분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하지만 양도 건수가 많고 고액의 거래가 다수라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본 세율이야 위의 표처럼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절세 방법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면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되곤 합니다.

세무사무소도 기장 세무사무소와 컨설팅 세무사무소가 있는데, 컨설팅 세무소와 컨설팅을 해보면 그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되곤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오늘은 양도세에 관하여 포스팅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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