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달의 빌딩공작소입니다.

 

부동산을 하는 분들이야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게 그거지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외관상 차이로 95% 이상 두 건물을 구분할 수야 있지만 등기상, 세율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은행권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통해 정확한 차이점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정의 구분방법 차이점 세금

다세대주택의 정의

주택의 종류를 보기 좋게 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카테고리에,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모두 주택용 연면적을 660㎡ 이하로 정해놓았는데 차이점은 층수 규정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통상 1층을 필로티구조로 건축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외형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끔 질문을 받게 되는데 빌라는 건축용 어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빨간 벽돌로 지은 반지하가 있는 건물이면 다가구라고 판단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로티 구조로 건축된 다가구도 가끔 존재하기에 외관만으로 100 %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정의

다가구 주택은 표에서 보듯, 단독주택으로 대분류가 나누어집니다.
주택용 면적이 주택용 면적이 660㎡ 이하이면서 주택용도는 3개 층 이하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연면적을 늘리기 위해 반지하를 구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게 됩니다.

 

두 주택의 차이

 

외관상으로도 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두 형태의 주택이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기상 호실별로 구분이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다가구는 1개의 주택이기에 매매 시에도 매매계약서 1장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다세대는 전체 호실을 1명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등기상 모두 구분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호실만큼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매매할 경우, 저희들은 다세대주택 통매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각각의 주택 매매시 양도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점은 다세대주택을 통으로 모두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8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을 소유했다면 8 주택자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게 된다면 세금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끔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변경할 수 없는지 문의가 들어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다세대는 공통주택이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건물 등기가 되는 점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건물이 필로티로 해서 5개 층까지 건축했다면 주택부분이 4개 층이 됩니다.

따라서 다가구의 3개 층 규정에 걸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벗어난 다세대주택이라면, 즉 3개 층만 주택용도이면서 660 제곱 이하라면 용도변경을 통해 도전해봄직 합니다.

 

이상 오늘은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