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사다난하다는 표현이 식상할 정도지만 돌이켜보면 또 매년 다사다난한 것도 사실인 듯 하네요. 오늘이 지나면 2020년 경자년은 하얀 쥐의 해라고 하던데 쥐는 성실, 근면, 총명,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모든 분들이 좋은 기운 가득 받아 좋은 일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며칠 전 가까운 지인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2020년 2월에 이사를 가야 하고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은 2020년 3월에 만기인데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를 이야기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소위 갭투자 임대사업자인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깡통 전세가 발생하여 여러 집 중 어느 집인가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은행에서 더 이상 이 임대인의 소유주택에 전세대출을 실행해주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도미노처럼 만기가 돌아오는 집마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공적영역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늘 설명드리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류

ㅁ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ㅁ 등기부등본
ㅁ 임대차계약서 사본
ㅁ 주민등록 초본
ㅁ 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0.04MB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한글 파일을 첨부해놓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소재지 법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 후 보통 2 주 이상 시간이 소요 됩니다. 반드시 법원 방문을 할 필요는 없으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게 간단합니다. 전사소송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http://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절차

ㅁ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관할법원)
ㅁ 법원 서면심리 (2주 소요)
ㅁ 임대인, 임차인에게 송달
ㅁ 법원 -> 관할등기소로 임차권 등기촉탁
ㅁ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임차권 등기 기입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등기부 기재까지 소요시간은 약 3주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고 임차권이 등기된 순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안타깝지만 반드시 점유를 하고 계셔야 하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등기명령 효과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은행 대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소유권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유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 지인의 경우라면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기타 알아둘 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에도 임차인에게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때 임차인은 전세만료일~소송 제기 때까지 연 5%, 그리고 소송 제기~보증금 반환일까지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역시 청구가 가능하며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수입인지, 3회분 송달료, 등기촉탁 수수료, 등록세, 교육세 등을 모두 합하여 약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가까운 지인에게도 발생할 정도로 보증금 미반환은 다반사이니만큼 잘 알아두셨다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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