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오늘은 주택전입신고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전입신고를 안할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까지도 함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전입신고니까 꼭 참고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 안하면 어떤 문제가?

전입신고란?

 

위 동영상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싶은 분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를 하면서 거주하고 있음을 신고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청 기간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전입신고를 안할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전입신고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닌듯 합니다.

 

전입신고가 갖는 의미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의 보호 수단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 모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넣게 되는데 바로 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거주,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가 보증금 보호의 3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요소를 만족하면 대항력을 갖게 되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나가기 않고 그대로 거주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두 번 째 요소인 확정일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직인을 하나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차 계약이 허위문서가 아닌 실제 계약임을 증빙해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를 통해 해당 주택이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계약하는 집이 공실이라면 확정일자 신청시 전입신고를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사날 신청하게 됩니다. 이사날이 주말이라서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라면 금요일에 미리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입신고

또한 전입신고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 연말정산에서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현금 등 여러 절세방안이 필수적인데 그 중 월세는 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게 되면 월세의 공제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다르며 자격조건을 보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이 바로 전입신고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며 신청시 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연봉 4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월세로 매달 50만원을 지출했다면 (50만원x12개월)*12%=7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가 되는 셈입니다. 이렇듯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와 연말정산, 그리고 혹여 부과될 수도 있는 과태료라는 3가지 측면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설명드렸습니다. 가끔이지만 전입신고 문제가 잘못될 경우 거소지 불명으로 여러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고 들은 기억도 있는만큼 모두들 전입신고에 대해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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