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주택청약1순위 자격과 가점 계산방법 정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며칠 전 12월 16일 다시 한 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른바 1216대책이라고 부르는데 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계속해서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에 따라 청약 당첨이 어려운 분들이 매매를 하려고 했던 분위기에 찬 물이 끼얹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1순위에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 작성을 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구분

 

주택청약1순위 조건

청약 설명에 앞서 주택 종류를 먼저 구분해보겠습니다.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공공분양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옛 도량형으로는 33평형 34평형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민간건설회사에서 건설하게 되며 공적 자금의 지원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민영주택은 삼성래미안, 현대힐스테이트, GS자이 등 많이 들어본 아파트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민영주택도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고 전용85㎡이하 면적을 공급하면 국민주택이 되기도 합니다.

 

 청약 자격

 

 

주택청약1순위 조건

청약의 자격에 대해 설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 자격이 필수적이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청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청약통장은 이자율이 좋고 공제가 가능하여 저축통장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니 미리미리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납입회수가 수도권 1년(12회), 그 외 지역은 6~12개월의 기간 중 시도시자가 정하는 기간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2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청약조건이 강화되고 있으며 청약과열지구/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년 이상의 기간과 24회 이상 납입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주택청약1순위 조건

상기의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청약예치금의 규모에 따라 청약 가능면적의 차이가 있으며 서울시의 전용 85㎡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300만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청약 가점계산 -1. 무주택기간(32점 만점)

 

주택청약1순위 조건

이제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청약 점수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무주택기간을 보면 32점 만점이며 무주택 기간이 15년을 경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기점으로 계산하게 되며 그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45세가 넘어가야 32점 만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청약 가점계산-2. 부양가족(35점 만점)

청약1순위

다음은 부양가족의 수로 총 35점 만점이며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10점, 자녀가 하나라면 15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35점 만점을 받기는 꽤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청약 가점계산- 3.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

주택청약1순위 조건
청약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제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나이에 어머니가 제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해놓으셨더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케이스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청약 가입기간 만점은 생각보다 꽤 많은 수가 있으며 그러면 대략적으로 청약 점수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자녀를 1명 둔 40대 중반의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보았을 때, 무주택기간 만점 35점 + 부양가족 15점 + 청약 가입기간 17점 이렇게 해서 67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요즈음 경쟁이 치열한 지역들은 60점을 넘어야 하는데 이 정도 점수라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무주택 적용기준 

주택청약1순위 조건

무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주택은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2살에 결혼한 부부이며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짜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청약 1순위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득점으로 청약당첨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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