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안녕하세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오늘은 이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전입신고

즉 인터넷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여러 모로 편리할 듯 합니다.

전입신고의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정부24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해도 되죠.

젊은 층에서는 인터넷이 익숙하다보니 대부분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는 왼쪽의 파란 글씨를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정부 24에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아래에 작게 인증서 등록이 보일 겁니다.

다만 공인인증서 등록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먼저 되야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진행했다면 로그인을 하시고 홈페이지 하단에 나와있는

집모양 아이콘 전입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신청 후 즉시 처리되며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주소이전이 불가하거나 더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이 더 편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주민센터 방문 처리만 가능한 케이스는

사진 하단처럼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기존 세대 주소지에 별도 세대 구성 등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케이스는 정부24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그럼 전입신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며 가장 먼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되었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신청인 정보가 입력됩니다.

따라서 하단의 전입사유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2단계 기존 주소지 입력

 

2단계는 기존 주소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기본주소 상세 주소가 입력되며

하단의 이사가는 사람선택 항목 역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집니다.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단계 이사가는 곳 정보 입력

 

 

마지막 순서로 새로 이사가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기본주소 상세주소를 입력하면 되고, 다가구 주택 선택 부분이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 아니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주소 이전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았습니다.

위 유튜브 영상은 제가 만든 영상이니까 영상으로 보고 싶은 분은 클릭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포스팅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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