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안녕하세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오늘 주제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자 과세로 불리기도 하는 종부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내가 내는 세금의 의미도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종합부동산세기준종부세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의 보유 규모에 따라  조세의 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추구한 제도입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별도로 취급하며 각각의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개념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보유세 개념이 되겠으며 자산의 규모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부과하며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2단계는 초과 규모에 대해 국가에서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1단계는 일정 자산 규모 이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며


  • 종부세 과세 대상


종부세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 부속토 지) 로  구분하며 각각의 공시가를 모두 합한 후, 그 금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기준은 공제 금액의 규모 초과 여부를 의미하게 되며 표로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전국의 보유 자산을 모두 
합산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인상 중에 있으며 올해 85%, 2020년 90%, 2021년 95%, 그리고 2022년에 100%가 됩니다.

  • 종부세 세율


종부세의 기준세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공제액이 9억까지이며,그 외에는 2억원이 됩니다.


  • 세부담 상한액


세부담상한액은, 예를 들어 올해 부과된 재산세액과 부담상한액 적용 전의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부세액을 작년과 비교해서 각각 150~300%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 부분은 종부 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5일입니다. 
종부세액의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며 세액이 25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했던 종부세 기준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절세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자산가는 세무사에게 자문을 받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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