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안녕하세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월세를 사는 임차인 입장에서 필요할수 있는 내용으로 오늘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면 굳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일반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일 듯 합니다.


바로 월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로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월세계약기간만료전이사


중개수수료 부담


월세계약기간만료전이사


ㅁ.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


돈 문제인만큼 예민한 반응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의 경우 법적으로 아주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관행적,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행은 있습니다.


보통 계약 기간의 만료전 이사는 임차인의 사정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성격이 됩니다.

근거 규정은 민법 750조이며, 따라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만료가 3개월 남았고, 임대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정상적인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ㅁ. 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보통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전 이사를 하게 되지만 종종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반드시 임대인의 사정을 용인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측이 협의를 해 계약을 

종료합니다.

이 역시 민법 750조 손해배상 항목에 의거, 손해배상을 받게 되며 그렇다고 엄청 큰 배상은 아니고 새로 

이사갈 집의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임차인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이 역시 거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월세계약기간만료전이사


보증금 반환 문제 역시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야 빨리 반환받으면 좋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의 만료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상 계약의 경우, 퇴거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만, 이 경우는 월세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 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임대인에게 부탁을 

해서 계약금을 미리 반환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인의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중히 부탁을 하셔야 함을 기억해주세요.



묵시적 갱신 기간 내 이사


월세계약기간만료전이사



묵시적 갱신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조건 

변경 등에 관한 특별한 의사 표현 없이 계속 거주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3개월 전 미리 주인에게 의사표현을 

하여야 하고 의사 표현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전제 조건을 이행하였다면 정상적인 계약 만료의 과정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달안에 급하게 뺴야 하는 등의 임차인 사정이 더해진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보증금 반환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일방의 주장을 하기 보다는 항상 원만히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상 오늘은 부동산 중개 실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에 대해 

설명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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