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부동산매매시 매수인 매도인 준비서류 정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공작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를 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를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나누어 정리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두 차례 매매 거래를 했다고 하여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자 분들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시서류


부동산 계약 당일 준비할 서류

 

부동산거래시서류

먼저 계약일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일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 매수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면 되고 매도인은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그리고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흔히 집문서라 부르는 서류인데 종종 분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되는 서류지만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시서류

계약 당일에 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서 작성 외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설명서 등을 함께 준비해줍니다. 부속서류는 분실시 해당 중개사무소에 이야기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는 단순하게 재발급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만은 꼭 신경써서 보관하면 됩니다.


 

잔금일(소유권 이전일) 준비서류

 

부동산거래시서류

계약일과 다르게 잔금일에는 준비할 서류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수인은 특별히 준비서류가 없으며 매도인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편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보통 계약서 작성일에 미리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중요한 준비서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부동산매도용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공동명의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가 되야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선수관리비 예치금 영수증, 공과금 납입영수증 등이 부속서류이며 선수관리비는 보통 최초 취득 당시에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을 텐데 매매의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인계를 해주게 됩니다. 인계 대신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서 환불받고 매수인이 가서 새로 납부하면 안되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파트마다 관리 규정이 다르고 절차상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영수증을 인수하게 됩니다.

 

반면 매수인은 서류보다는 금전적인 면에서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면 필요없지만 보통은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필요한 위임장, 국민채권 매입필증, 잔금 등이 있으며 매매 계약은 보통 계약일과 잔금이 2~3달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일 이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매수인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각종 서류 정리

 

다시 한 번 서류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검인계약서,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 매도자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이 가장 중요한 준비서류이며 그 외 공과금, 선수관리비 등등의 영수증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위의 서류들은 대부분 중개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위임을 하면 법무사무소에서도 잊지 않도록 챙겨줍니다. 다만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도 요즘은 많기 때문에 셀프 등기를 하실 분들에게 특히나 유용한 내용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상 부동산거래시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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