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공작소 온달

LH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절차, 조건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인 LH전세임대주택의 신청방법과 절차, 조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LH전세임대주택이란?

LH전세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은 도심 안에 거주 중인 저소득 계층이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현 주거지에서 더 이상 거주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가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한 후 임차인에게 다시 재임대를 하는 제도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이 현 주거지 인근을 떠나지 않고도 계속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 절차

임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간단하게는 LH가 임차인과 주택소유자 사이에서 중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LH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근의 중개사무소 등에서 LH전세임대 매물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계약 가능한 주택을 찾으면 LH의 담당 법무사가 심사, 계약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좋은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실질적으로 LH가 가능한 집을 찾는 게 워낙 어려운 점이 문제가 됩니다. 

 

 입주 자격

그럼 이런 좋은 제도인 LH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사회취약계층의 지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입주 자격을 갖는 건 아니며, 위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보증거절자, 대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표적이며 상세한 자격여부는 주민센터나 LH공사로 전화하시는 편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대상자라면 문의하지 않아도 전세임대에 관련된 우편물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 조건

지원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며 전용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집이 대상에 포함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종종 반지하 등이 등기부에 창고, 대피시설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와 계약절차

 

지원 한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9천만원까지, 광역시는 7천만원 그리고 그 외 지역은 6천만원까지로 지원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전세 금액으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초과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위의 과정을 거쳐 조건에 맞는 집을 구했다면 계약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진행해야하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LH 전세임대가 가능한 집의 물색

  • 물색 후, LH 담당법무사에게 등기부와 신청서, 자격증명서 등을 접수 / 심사(3일 정도 소요됨)

  • 날짜를 정하여 LH담당법무사,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이 모여 계약서 작성 (계약금은 임차인 부담이며 전세금액의 5% 이상)

  • 계약 체결 후 LH에서 전세금이 임대인에게 입금 (약 3주 소요)

  • 잔금 지급일의 D-3일 전에는 전입신고 필수 (전입신고가 확인된 후 LH에서 잔금이 지급됩니다)

 

기타 내용과 준비 서류

 

LH전세임대주택은 몇 가지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도배와 장판 비용을 LH공사에서 지원해주는데 60만원이라는 한도는 있지만 대부분 이 금액 안에서 도배 장판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역시도 30만원 한도까지 LH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1억 미만의 전세일 경우 법정수수료 한도액이 30만원이니까 전액 지원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1억 이상의 집을 구할 경우 추가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겠습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차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총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서류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일반적인 부동산계약에서 통장 사본 하나 정도 추가된다고 볼 수 있지만 임차인은 보다시피 서류가 여럿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복잡한 서류는 아니며 등본, 자격증명서 등이니만큼 어렵지 않게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LH전세임대 자격선정시 받게 되는 우편물 안에 동봉되어 있으며 분실시 LH 공사에서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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