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 자금 대출을 얻을 수 있어  20~30대 젊은 청년층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정확한 명칭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운영 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에게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죠.
다만 이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ㅁ 특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이 제도는 대출금리가 연리 1.2%로 제가 아는 한
어떤 대출보다도 저렴한 금리가 특징입니다.
시중 은행에서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연리 3% 수준이 되는데
근 2%에 가까운 금리 차이는 금액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일반대출과 중소기업청년대출을 이용했을 경우
일반은행 : 1억 x 3% = 300만원(연)  => 월 25만원 이자
중소기업대출: 1억 x 1.2% = 120 만원(연) => 월 10만원 이자

계산해보니 아주 큰 금액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ㅁ 대출 절차




취급은행은 시중 1금융권으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NH농협이며 은행 방문상담이 
가장 첫번째 순서입니다. 대출적격자로 선정되고 금액이 산정되면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집을 
구하게 됩니다.
집을 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되고 은행에서 재차 심사를 한 후 대출 실행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집을 구할 때 반드시 중소기업청년대출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인들이 보통 연세가 높은 경우가 많고 익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다세대주택의 경우 불법 확장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확장을 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위법사항 등재가 되는데 일반은행대출이라면 계약하려는 세대가 불법확장세대가 아닌 경우,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실행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청년대출처럼 제도권 대출은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ㅁ 대출 실행




계약 과정에서도 또 하나의 난관이 존재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5% 이상의 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금이 10% 인 점을 고려하면 크게 무리되는 조건은 아닙니다만, 위에 말씀드렸듯이 제도권 대출은 심사가 일선 은행 대출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혹여 대출 승인 거절이 날 경우 계약금 반환을 받아야 할텐데 이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은 
특약에 계약금 반환 조항을 삽입하기 희망하게 되지만, 임대인은 대부분 거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년대출을 이용하려는 청년분들은 공인중개사무소 방문시 중개보조원이 아닌 
대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중개법에서는 중개보조원의 중개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물론 실력있는 보조원 분들도 많지만 영업 능력만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공인중개사분이라면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책임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특약을 비롯해서 여러 도움을 받기 수월해집니다.



ㅁ 대출 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주업종코드 자료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창업관련 보증 등을 받은 내역서                  

ㅁ 대출 대상




하지만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대출 대상의 조건을 살펴보면, 민법상의 성년이어야 하며
85㎡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세대주이거나 예비세대주일 것
2. 세대주이면서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3.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합산이 5천만원 이하일 것

4. 만 34세 이하일 것(병역 의무를 마친자는 만 39세 이하)


ㅁ 대출의 내용




대출 한도는 다소 아쉽다고 느껴지는 1억원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기 때문이지만 강남 4구에서는 원룸 전세도 1억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대 1억원이라는 건 그 이하일 수도 있다는 점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이용한 대출이면
한도의 100%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
한도의 80%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 외에 추가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따라서 총 10년의 기간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회차 연장부터는 1.2% 금리가 아닌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적용을 받게 되어 
3% 수준의 금리로 상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역시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4년만 이용하라는 의미죠;;)

대출의 신청시기는 신규 신청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의 잔금지급일 혹은 전입일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고 추가 대출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혹은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만기일)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부대비용



중소기업청년대출 역시도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년대출은 담보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임대인에게 담보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기관에서 보증을 서게 됩니다.

계산식은 위 사진에서 볼 수 있고 두 기관의 계산식이 다릅니다.
계산을 해보자면, 2억원의 다세대주택 전세를 주택보증공사를 통해 1억 대출할 경우,

[1억 x 0.05%= 5만원 ] + [2억x 0.154%=30만원] = 35만원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저렴한 금리로 전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202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과 4년 이상을 이용할 경우
일반 금리 적용을 받는 점은 아쉽지만 사회 초년생에게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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