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공작소 온달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과 조건 

안녕하세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블로그를 방문하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 좋은 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새해 첫 포스팅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주제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청약 경쟁 없이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만큼 가점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미리 내용을 알아두셨다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공급 정의

우선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일반분양과는 별개로 공급되는 물량이며 대상자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봉양, 생애최초주택구입, 기관 추천 등이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대해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특별공급 제도 중에 오늘 알아볼 건 생애최초 특별분양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량 중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되며 일반분양과는 별개의 물량이기 때문에 청약 경쟁 없이 신청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요즘처럼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드릴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ㅁ 청약자격 1. 무주택자

 

첫 번째 자격조건은 무주택자이어야만 합니다. 무주택자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과거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신혼 부부처럼 새로이 세대 구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부부라면 무주택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이는 예외사항도 있으며 상속을 이유로 단기간 주택을 소유했거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분양받는 분들이 종종 물어보는 내용 중에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분양받으면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오피스텔 자체가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취급하여 세금 부과가 되기는 합니다.

(# 노부모 봉양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60 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이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ㅁ 청약자격 2. 기본 자격

특별공급의 기본 전제는 무주택자임을 설명드렸고 이에 충족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조건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1.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만약 이혼을 한 경우라면 자녀가 있어야 함
2.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3. 주택청약 예치금 600만원 이상인 자 (가입기간 수도권 12개월 이상 / 기타 지역 6개월)
4.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보통 소득기준에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표는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표이며 이 중 소득 100%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자녀 1명을 둔 부부라면 3인 이하 세대 항목으로 540만 1,814원을 초과하면 특별공급 대상이 안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ㅁ 청약자격 3. 자산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여기까지 자격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자산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자산은 보유 부동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신차 혹은 중고차 거래 가격이 아니며 가장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시에 책정되어 있는 차량 가액입니다. (보통 중고차 시세보다 조금 낮은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하면 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방식입니다.  이 외 손님들에게 많이 받았던 질문은 따로 아래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1회만 가능하다는 의미?
A. 신청수와는 무관하며 당첨이 되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신청했지만 당첨되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나?
A. 분양권 보유, 공유 및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상가주택 등)은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공유지분의 경우, 지분권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공동상속도 동일합니다.

Q.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부부합산인가?
A. 부부 외에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입니다.

Q. 근로자, 자영업자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A. 입주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퇴직하였더라도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현재까지 무직인 상황에서 2020년 2월에 특별공급 신청을 한다면 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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