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안녕하세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벌써 3월도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19로 나라 전체가 전쟁통인데 그 때문에 부동산 경기 역시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분도, 집을 내놓는 분도 모두 걱정이 한 가득이고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상가 시장 역시 처참할 정도로 힘겨워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서 미팅할 때면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도 제 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이사를 하는 분들은 계실 테고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유용한 전입신고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전입신고 정리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동할 때 진행하게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신규 주소에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이 기간 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과태료 부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죠.

그렇다면 과태료가 무서워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보호 3대 필수 요소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 보듯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3대 필수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됩니다.

위의 3요소를 모두 충족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 대항력은 단어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여러 이유들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약자인 임차인은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은데 위 3요소를 모두 유지하고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제가 블로그에 예전에 작성해둔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청 이 글을 보시면 더 상세히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또한 월세의 경우라면 소득공제 대상를 통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실제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를 일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전입신고 외에는 복잡한 법적절차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알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대부분 전입신고만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750만원 한도 10%까지 공제되며 5천 5백만원 이하는 12%가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정부 24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하게 될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세대주 도장,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되고 정부 24에서 진행할 경우 세대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주에 작성한 포스팅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전입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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