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중개보수 미지급시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이상빌딩부동산 신상현 팀장입니다.

 

한 주 마무리되는 시점에 오늘은 중개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하나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중개사 외에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만한 내용일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3월에 상가 양도양수 계약을 하나 진행하게 되었고, 3월말 잔금처리까지 모두 완료된 케이스로, 중개사들이 그 기간동안 열심히 일한 댓가는 바로 중개보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중개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소송일 듯 합니다.

하지만 법의 힘은 최후의 최후까지 미루는 게 맞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그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신처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의 정의

지급명령신처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은 쉽게 말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경우, 중개보수 혹은 권리금 수수료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겠고 그 외 대여금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지급명령을 통해 간단하게 진행하고자 할 때 유용하며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2주이며 그 안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죠.

지급명령의 최대 장점은, 절차가 빠르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전자소송 절차

지급명령신처 전자소송

예전에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각급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소송이 전자소송으로 가능해져 법원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해결되었죠.

하지만 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진행해보니까 처음에는 다소 어려웠는데 한 번 해보고 나니까 할만한 난이도였기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포털사이트에서 전자소송을 검색해서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처 전자소송

위와 같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하였고 왼쪽에 로그인 항목이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을 한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처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는 개인, 법인, 대리인, 법무사 등 다양하게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저희는 중개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을 선택한 후 사용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지급명령신처 전자소송

자 이제 중개보수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지급명령신청서를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지급명령 신청 이후 보정명령을 받았거나 임의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처 전자소송

가장 먼저 사건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사건명에서 용역비를 선택하면 되고, 소가는 중개보수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제출법원의 경우, 중개계약서에 보통 관할법원은 해당 물건지로 한다는 등의 특약을 기재한 경우가 많을 테고, 또한 보통 해당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채권자는 중개사무소, 채무자는 그 상대방을 선택하여 기입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로그인한 사용자를 바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채무자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들을 직접 입력해야만 합니다.

지급명령신처 전자소송

다음으로는 청구원인과 청구 취지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법률적인 작성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텐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적절한 문구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 그를 활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중개 보수 지급명령 신청의 청구원인은 계약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청구 취지는 이 명령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 청구라면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등 금액에 관련된 내용이 청구 취지가 됩니다.

지급명령신처 전자소송

입력을 마쳤으면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등은 원본 제출이 어렵습니다.

제 경우에는 원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했는데 큰 문제 없이 통과가 되어 오늘 명령까지 종국이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후 과정은?

지급명령신처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을 한 이후,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인터넷에 흔하게 보이는 문서에서는 법정지연이자가 15%인데 몇 년 전 이게 12%로 변경되었더군요.

그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았고 이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더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에게 발송되어 종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2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이 부여되고 이의 신청이 없다면 확정,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포스팅할 기회가 있을 듯 하니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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