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차이 및 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2월 마지막주에 인사드리는 이상빌딩중개법인 신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물건 소개보다 더 어려운 게 부동산 지식정보 포스팅이라서 좀처럼 용기를 못 내고 있는데 지난 주에 고객분께서 마침 문의를 주신 내용이라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도시형생활주택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사들은 흔히 줄여서 도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지난 2009년도에 주택법에 따라 도시지역 내에서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소규모주택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도생은 위의 사진에서 보듯 3가지 유형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전용면적의 크기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오피스텔 혹은 일반 주택과 큰 차이가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피스텔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주용도 주거시설 업무시설
관련법규 주택법 적용 건축법 적용
1가구 1주택 포함 포함안됨
욕조/바닥난방 설치가능 설치 금지(85제곱 이하 설치 가능)
세금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가장 먼저 이야기할 점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점입니다.

관련 법규가 중요한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4.6% 이나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취득세는 1%가 됩니다. 물론 주택이기 때문에 다주택의 경우라면 중과가 되기도 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겠죠.

 

도시형생활주택

두 번째로는 주차 시설입니다.

도생시설은 오피스텔이나 주택 등에 비하여 주차장 면적의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대당 0.6대이나 전용면적이 30제곱 미만인 경우 세대당 0.5대를 적용받게 되어 있는데, 최근 건축되는 아파트들이 세대당 1대 이상인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입주할 경우 차가 있다면 아주 큰 곤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주 환경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전용률이 70~80% 수준으로 오피스텔의 50~60%대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욕조나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서비스 면적이 더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는 설계상 존재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크게 보아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

그렇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도생의 장점은 어떤 점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규제가 덜하다는 점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나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건축되며 청약통장 없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점수가 낮은 실수요자에게도 아파트의 좋은 대체상품이기도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2021년 2월 22일자 뉴스에서는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로 간주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등록대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8월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아파트의 민간임대주택등록이 폐지되면서 불거졌던 문제를 개선한 내용으로 앞으로 도생의 인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상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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