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많이들 사용하는 단어인 가계약금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계약이란 단어는 법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닌 우리가 관례상 부르는 단어이며 정확하게는"계약금 일부"라는 표현이 정확하겠습니다. 흔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지 않으면 곤란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천천히 포스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청 전입신고 안하면 보증금 보호 및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 셀프등기 절차와 서류 알아보세요 제소전 화해조서 실무 , 절차와 양식 알아보자 월세계약기간만료전 이사, 중개수수료 부담은? 계약의 정의 계약은 민법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게 되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