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의 상업용 부동산 스토리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오늘은 자녀세대분리 방법이란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보통 세대분리는 자녀의 결혼 혹은 독립으로 인해 가장 많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절세나 청약 당첨 기회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알아두어야 하겠죠.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는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세대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양도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 한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의 정의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같은 주소 혹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주자 배우자, 그리고 그 둘의

직계존비속과 형제 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동일세대 미포함이 헛갈리게 되는데 형수, 제수, 동서, 올케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은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시면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확실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 분리의 기준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 분리하고자 하는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 30세 미만이라면 배우자 사망 혹은 이혼
  •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대 분리시 1세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중위 소득 40%의 경우 매년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위의 표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2019년 올해 현재는 1인 단독세대가 되고자 할 경우 170만 7,008원의 40% 인 68만 2,803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20년이 되면 70만 2,877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택수 산정 기준



청약 혹은 절세를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는 주택수 산정도 중요하게 체크해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의 도표를 보면 이해가 간단할 듯 합니다.

표에서 보게 되면 부부는 별거를 하고 각각의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한다 하여도 독립세대로 인정을 못합니다.

또한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주택을 매매한다면 양도세 폭탄이 나올 거라는 건 쉽게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절세를 위해 자녀를 세대 분리하는 게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녀의 상황을 5가지로 정리해놓았으니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녀 세대 분리 방법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는 방법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세대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원 세대주와 분리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모두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정부 24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정정이라는 항목에서 진행을 하면 간단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절세와 청약을 위한 자녀세대분리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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